조카 살해한 80대 무속인, 1심 무기징역에 불복 ‘항소’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조카 살해한 80대 무속인, 1심 무기징역에 불복 ‘항소’

경기일보 2025-10-10 14:14:23 신고

3줄요약
20250925580258
미추홀구 학인동 인천지법 전경. 경기일보DB

 

조카를 포박해 숯불 열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무속인 A씨(80)가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무속인 80대 여성 A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징역 20~25년을 선고받은 A씨 자녀와 신도 등 공범 4명과 살인 방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다른 2명도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들은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 7명이 모두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린다.

 

A씨 등 7명은 2024년 9월18일께 인천 부평구의 한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30대 조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고 하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녀들과 신도를 불러 B씨를 철제 구조물에 포박한 뒤 3시간 동안 B씨 신체에 숯불 열기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굿이나 공양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피해자 B씨의 부모 등 오랜 기간 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