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재산이 아니라 마통은 아니신지
해외거래소의 코인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으면 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세지 않댄다
하긴 변호사시장은 갈수록 치열해지니 반갈죽할게 많아야 수임료도 짭짤해지겠지
국내거래소는 나거한 법원에 꼬박꼬박 자료제출하고
국내은행에서도 이체할경우 내역을 보내줘서 추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나저나 연휴막날에 언론에서 이런뉴스 뿌린다는건 명절에 싸우거나 현타온 부부들 많을걸 염두에 뒀다고 봐야겠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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