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 북구는 오는 13일부터 지적 재조사사업 대상 2개 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경계 협의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명확한 경계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경계 협의 대상은 가대지구·달천2지구의 총 222필지 10만3천552㎡ 규모다.
북구청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관계자가 각 토지를 직접 방문해 소유자별 일대일 면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협의 결과는 내년 상반기 경계 결정위원회를 거쳐 확정 및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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