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보석기각 후 첫 재판…이번에도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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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보석기각 후 첫 재판…이번에도 불출석

이데일리 2025-10-10 10:39: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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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가현 수습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 청구가 기각된 후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0일 오전 10시 15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불참석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은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은 지난 1회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에 출석했는데 보석기각 결정이 난 뒤로 불출석했다”며 “피고인은 임의적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출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작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는 모순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불출석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사유서에는 건강 등 사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것만 기재돼 있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열린 공판은 기일 외 절차로 진행하고 추후에 불출석 사유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후 궐석재판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궐석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 절차에 참석했다. 앞서 지난 7월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줄곧 불참해 80여 일 만에 참석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2일 증거 인멸이 염려된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대경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삭제 지시와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검팀은 국가 기밀 등을 사유로 법원에 중계 신청을 하지 않았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올해 초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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