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의적 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대응 예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성남시, 고의적 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대응 예고

중도일보 2025-10-10 10:17:04 신고

3줄요약
성남시청 전경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1월까지 '체납 특별징수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강제징수 절차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은닉재산 보유가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고강도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며, 자동차·예금·부동산 압류, 차량 공매 등도 추진한다.

올해 총 1620억원의 이월체납액 가운데 507억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8월 말 기준 361억 원(71.2%)을 정리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소득, 재산 규모, 납부 가능성을 반영한 맞춤형 징수 전략이 효과를 보았다"며 "앞으로도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 있게 징수해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약 15억원의 체납액에 달하는 외국인 체납자 4100여 명에 대해 대응을 강화하고, 출국 만기보험·귀국 비용보험 등 외국인 근로자의 의무 가입 보험을 즉시 압류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한다.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에 명단을 통보해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병행한다.

지난해 외국인 체납액은 25억 원이었다. 올해 상반기 고액 체납자 대상 집중 징수를 통해 약 11억원을 거둬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한편 언어 장벽으로 납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위해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족센터(외국인 지원센터)에 리플렛과 배너를 비치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