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추석 '7일 황금연휴' 끝…장기 연휴 언제 또 오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팩트체크] 추석 '7일 황금연휴' 끝…장기 연휴 언제 또 오나

연합뉴스 2025-10-10 06:30:01 신고

3줄요약

2028년·2031년 추석 연휴 기본 6일…하루 휴가 내면 최장 9∼10일 쉴 수 있어

2033년·2041년엔 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 이어져 나흘 연휴

작별의 시간 작별의 시간

추석 연휴 막바지인 10월 9일 서울역에서 기차 이용객들이 작별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올 추석 연휴는 직장인들에게 특별했다. 추석 연휴가 개천절, 주말과 이어지면서 무려 7일 동안 쉴 수 있어서다.

게다가 금요일(10일)에 하루 연차휴가를 냈다면 연휴 기간이 10일로 늘어난다.

이런 '황금연휴'는 또 언제 찾아올까. 향후 25년간 장기 연휴는 언제 있는지 살펴봤다.

우선 장기 연휴의 대상은 설과 추석 연휴로 국한된다. 명절 자체 연휴가 3일로 가장 길기 때문이다. 주말과 맞물리면 5일 쉴 수 있다.

올해와 같은 긴 연휴가 이어지려면 다른 공휴일과 인접해야 하는 우연도 필요하다. 그 가능성은 추석 연휴밖에 없다.

즉, 추석 연휴가 주말을 끼고 앞뒤로 개천절(10월 3일)이나 한글날(10월 9일)과도 이어지면 연휴가 5일 이상 늘어날 수 있다.

가족들과 관광객으로 붐비는 경복궁 가족들과 관광객으로 붐비는 경복궁

추석 연휴 엿새째인 10월 8일 서울 경복궁을 찾은 시민들이 광화문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런 우연은 3년 뒤인 2028년에 일어난다.

그해 추석 연휴(10월 2∼4일)의 앞부분이 토·일요일과 만나고, 여기에 연휴가 개천절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이 하루 발생한다. 따라서 연휴 기간이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6일이 된다.

여기에 금요일(10월 6일) 하루 휴가를 낼 경우 주말과 한글날이 이어져 연휴 기간이 최장 10일이 된다.

2031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다. 추석 연휴(9월 30일∼10월 2일)와 개천절(10월 3일)이 주말과 이어지면서 기본 연휴가 6일이다.

여기에 추석 연휴 하루 전인 월요일(9월 29일)에 휴가를 쓰면 최장 9일 쉴 수 있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2036년엔 대체휴일제의 '마법'이 펼쳐지면서 장기 연휴가 가능해진다.

당초 공휴일 배치는 직장인들에게 최악의 상황이다. 추석 연휴인 10월 3∼5일이 금·토·일요일로, 개천절과 주말과 겹치면서 쉬는 날이 3일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체공휴일이 이틀 발생하면서 연휴가 10월 3∼7일, 닷새로 늘어난다. 여기에 10월 8일에 연차휴가를 낸다면 연휴가 한글날까지 이어져 최장 7일 쉴 수 있게 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주중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대체공휴일이 발생한다. 이런 사유가 겹쳤을 때는 대체공휴일도 그만큼 발생한다.

즉, 2036년에는 추석 연휴가 금요일인 개천절뿐 아니라 일요일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이 이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은 2039년에도 또 일어난다.

이때는 추석 연휴(10월 1∼3일)가 일요일, 개천절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이 이틀 발생해 연휴가 닷새로 늘어난다. 다만 한글날과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지지는 않는다.

추석 연휴 추석 연휴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캘린더앱 캡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2039년 이후 다음 장기 연휴는 2044년이다. 이때는 추석 연휴(10월 4∼6일)의 앞부분이 주말, 개천절과 붙어 있어 연휴가 6일이 된다.

여기에 한글날이 일요일이라 그다음 날이 대체공휴일이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와 주말 사이의 금요일(10월 7일)에 하루 휴가를 내면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내리 쉴 수 있다.

2047년 추석 연휴(10월 3∼5일)는 개천절과 토요일이 겹치면서 대체공휴일(월요일)이 하루 발생해 기본 연휴가 5일이 된다.

여기에 한글날(10월9일)과 사이에 끼어 있는 10월 8일 하루 휴가를 내면 최장 7일간 쉴 수 있다.

'다시 일상으로' '다시 일상으로'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0월 9일 KTX 울산역에서 귀경객들이 열차를 타러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2050년엔 추석 연휴(9월 29일∼10월 1일)가 주말과 개천절이 맞물리면서 연휴가 5일로 늘어난다.

언급된 사례 외에도 장기 연휴가 있다. 설 연휴나 추석 연휴는 기본 3일이지만주말과 겹치거나 이어지면서 연휴가 4일 또는 5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설·추석 연휴가 화·수·목요일에 배치되면 3일밖에 쉴 수 없지만 연차를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경우라면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휴가를 내면 연휴가 6일로 늘어나서다.

2027년 추석 연휴, 2032년 설 연휴, 2034년 추석 연휴 등이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

2033년과 2041년엔 5월에 장기 연휴가 있다.

2033년엔 어린이날(5월 5일), 부처님오신날(5월 6일), 주말이 연이어지면서 나흘 연속 쉴 수 있다.

2041년에는 어린이날이 일요일로 다음날이 대체공휴일인데 더해 그다음 날이 부처님오신날(5월 7일)이라 나흘 연휴가 된다.

pseudojm@yna.co.kr

<<연합뉴스 팩트체크부는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factcheck@yna.co.kr)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