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아름, 아동학대·명예훼손 부인→인정…’형량’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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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라 아름, 아동학대·명예훼손 부인→인정…’형량’ 나왔다

TV리포트 2025-10-10 01:11:59 신고

[TV리포트=김연주 기자] 그룹 티아라 전 멤버 아름(본명 이아름)의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 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9단독은 지난달 16일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름 측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피해 아동의 양육권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건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며 “미필적 고의가 있었으며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아름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아름은 자녀들 앞에서 전남편 A 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를 가한 혐의와 A 씨를 인터넷 방송 등에서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송치된 아름은 아동학대 혐의, 그의 모친은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며 자녀들에 대한 접근이 금지 명령을 받았다. 

당시 아름은 전남편 A 씨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으나 A 씨의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아름은 A 씨의 학대를 주장하며 “1살도 안 된 애를 침대에서 집어던지고 5살 된 애는 때리고 밀치고 집 밖으로 내쫓았다”며 “화풀이 대상으로 아이들 얼굴에 소변과 대변도 봤다”고 말했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에 송치됐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며 “아이들이 아빠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수없이 말해 녹음했다”고 했다.

아름은 지난 2012년 그룹 티아라로 활동했으나 이듬해 탈퇴했다. 

김연주 기자 yeonjuk@tvreport.co.kr / 사진= 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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