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한글날인 9일 천안·아산 일대에서 폭주족 단속을 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 5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통고처분 49건, 무면허 운전 2건, 기타(과태료) 2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1건, 수배 1건 등이다.
무면허로 이륜차를 운전한 미성년자 2명은 임의 동행해 조사했으며,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날 단속에는 교통·지역 경찰, 기동대, 기동순찰대, 암행순찰팀, 교통조사팀, 형사팀 등 186명과 장비 67대가 투입됐다.
충남경찰청은 올해 삼일절과 현충일, 광복절, 한글날 등 국경일에 천안·아산 일대에서 폭주족을 단속해 위법행위 총 447건을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오토바이·차량 압수 등 강력하게 대응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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