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회사 대표 아내에 강도짓한 40대, 14년 만에 ‘죗값’ 치렀으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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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회사 대표 아내에 강도짓한 40대, 14년 만에 ‘죗값’ 치렀으나 감형

경기일보 2025-10-09 10:38: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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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지방법원 제공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지방법원 제공

 

전 직장 대표의 배우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현일)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실형인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11년 9월15일 오후 8시48분께 시흥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씨(당시 51세)가 차량에서 내리는 순간을 노려 흉기로 위협하며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과거 근무했던 회사 대표의 아내로, 회사 자금을 관리·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미리 착용한 오토바이 헬멧과 마스크로 신원을 숨긴 채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위협하며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씨가 “돈이 필요하면 주겠다”며 조수석에 있던 가방을 집는 척하다가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평소 현금을 자주 소지하고 있다는 점, 주거지와 차량 정보를 알고 있던 점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후 A씨는 수년간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망을 피해왔지만, A씨 지인의 제보로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당 제보자는 한 방송을 통해 이 사건을 접한 뒤 “내가 아는 사람이 범인인 것 같다”는 취지로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이 제보를 토대로 A씨를 추적했고, 결국 A씨는 범행을 자백했다. 햇수로 14년만인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지면서 뒤늦게 죗값을 치르게 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약 13년간 범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잡히지 않은 범인이 활보하는 세상에서 늘 두려움을 갖고 살며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에 심하게 지장을 겪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항소심은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재차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1심에서 법정 구속되자 피고인이 가족과 함께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날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지속적인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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