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청소년 10명 중 4명,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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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청소년 10명 중 4명,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연합뉴스 2025-10-08 08:00: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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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 비율 9.6%…16.4%는 주휴수당도 못 받아

청소년근로계약서 (PG) 청소년근로계약서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지역 청소년 10명 중 4명가량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최근 도내 청소년 2천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뒤 발표한 '청소년 근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7%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재 보관 중이지만, 38.4%는 이를 쓰지 않고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저시급 미만으로 돈을 받는 비율은 9.6%로 조사됐다. 지역 별로는 고성, 태백, 인제, 춘천, 횡성, 속초의 경우 최저시급 미만 수령 비율이 높았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맞게 일하면서 이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16.4% 차지했다.

45.9%가 추가 근무 경험이 있었지만, 이들 중 30.8%는 이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했다.

아르바이트 시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험을 조사한 결과 11%가 이 같은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어리다는 이유로 일을 하면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욕설이나 폭행, 심지어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10%를 차지했다.

하지만 부당 대우를 받은 근로 청소년 중 31.3%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25%는 일을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청소년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해주는 곳이 가장 일하기 좋은 사업장이라고 꼽았다.

또 실수했을 때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곳, 약속한 임금을 제대로 주는 곳,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곳이 좋은 사업장이라고 답했다.

센터 관계자는 7일 "근로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쉽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들은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하는 사업장을 발굴하고, 법규 준수에 관한 홍보와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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