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심사대상자 범위도 '2급 이상'→'3급 이상'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연간 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인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감리 기업 등으로 공직자 취업 심사가 확대된다.
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인사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연간 외형 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인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하는 건설엔지니어링업체와 건축사사무소를 공직자 취업 심사 대상 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취업 심사 대상자 범위를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8월 건축·건설 분야로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법 개정은 건축·건설이 국민 안전에 직결된 분야인 만큼 일부 공공기관 퇴직자가 설계·감리 업체의 임직원으로 취업하는 과정에 발생 가능한 유착관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인사처는 내년 1월1일 법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시행령 개정을 준비해왔다. 향후 취업심사 대상 기관 고시 절차 추진 등을 위해 관련 부처와 실무 회의를 진행하며 관련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이번 입법 효과에 대해 "부정한 유착관계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hapyr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