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자전거 위반 ‘청티켓’ 반칙금 제도 전면 시행
스마트폰·음주·보도 주행 등 113개 위반 행위 단속 강화
공유 킥보드, 자전거보다 무거운 형사처벌 가능성 주의
[포인트경제] 일본에서 자전거 이용 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미 강화되었고, 2026년 4월부터는 자전거 위반에 대해 즉시 반칙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현지 주민뿐 아니라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특히 스마트폰 렌트 자전거를 이용하는 한국인 여행객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시행 중인 규제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자전거 주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다. 화면을 응시하거나 조작하며 달리는 행위는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이 되었고,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도 새롭게 법으로 금지됐다. 또한 자전거 운전 정의를 명확히 해 전동 보조 장치 자전거나 기타 경량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반을 반복하는 경우 강제 교육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었다.
일본의 자전거 내비마크(自転車ナビマーク)를 달리는 출근길 자전거 이용자ⓒ포인트경제 박진우
2026년 4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청(青)티켓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자전거 운전자에게 즉시 반칙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납부하면 형사 절차로 넘어가지 않지만, 미납 시에는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 대상은 16세 이상 자전거 운전자이며, 약 113종의 위반 행위가 규제된다.
반칙금 규모는 위반 유형에 따라 다르다. 스마트폰을 보며 달릴 경우 1만2000엔, 신호 무시와 일시정지 위반은 6000엔, 역주행이나 보도 주행도 같은 수준의 반칙금이 부과된다. 우산을 들고 운전하거나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로 달리는 행위는 5000엔, 두 명이서 한 자전거를 타거나 나란히 달리는 경우는 3000엔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안전 장치가 불량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일본 내 자전거 안전을 높이려는 조치지만, 관광객에게는 의외의 함정이 될 수 있다. 일본 여행 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려는 습관은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단순한 부주의가 수만 엔의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렌트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 대여 시 브레이크와 라이트 등 안전 장치를 반드시 확인하고 주행 중에는 기기를 조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일본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려는 외국인 관광객이 사전에 교통규칙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도쿄를 비롯해 주요 도시는 이미 계도 활동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다발 구역이나 역 주변, 통학로 등에서는 단속 빈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자전거 교통 규제 강화는 단순한 형식적인 제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관광객이 이를 모르고 위반할 경우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여행 전체가 불편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한국인 여행객은 반드시 규칙을 숙지하고 안전한 주행을 해야 한다.
특히 최근 일본에서 확산 중인 공유 전동 킥보드 역시 주행 중 스마트폰 사용, 음주 운전, 신호 위반 등은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단속 대상이 된다. 다만 자전거는 앞서 말한 청티켓 제도를 통해 현장에서 반칙금이 부과되는 반면,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취급을 받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더 신중한 주의가 요구된다.
[포인트경제 도쿄 특파원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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