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시리’, 이용자 동의 없이 녹음?···프랑스, ‘도청 의혹’ 수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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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시리’, 이용자 동의 없이 녹음?···프랑스, ‘도청 의혹’ 수사 돌입

이뉴스투데이 2025-10-07 14: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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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쿡 애플 CEO. [사진=애플]
팀 쿡 애플 CEO. [사진=애플]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프랑스 사법당국이 애플의 인공지능(AI) 음성 비서 ‘시리(Siri)’가 사용자 동의 없이 음성 데이터를 수집·분석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유럽 내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가장 엄격한 국가로 꼽히는 프랑스가 미국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다시 한번 강경한 조사에 나서면서 사건이 형사 절차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6일(현지 시각)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검찰은 인권단체 ‘인권연맹(La Ligue des droits de l’Homme)’의 고발을 접수한 뒤 경찰 사이버범죄수사국(OCLCTIC)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연맹은 “애플이 사용자 동의 없이 시리 대화를 녹음·수집·분석했다”며 공식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번 수사 핵심은 애플이 시리를 통해 이용자의 음성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고 활용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전 동의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애플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일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옵트인(Opt-in)’을 선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발은 애플 협력업체 출신 내부 제보자가 제시한 증언에서 비롯됐다. 아일랜드 출신 전 직원 토마 르 보니엑은 과거 “애플이 사적 대화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시리 음성 데이터를 분석했다”고 폭로, 인권연맹은 이를 근거로 프랑스 당국에 수사를 요청했다.

애플은 “사용자가 시리 개선 프로그램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대화 음성은 저장되지 않으며, 녹음 데이터는 품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활용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리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은 2019년과 올해 두 차례 강화됐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가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위반 여부와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프랑스는 이미 디지털세 부과, 반독점 조사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엄격한 규제 기조를 유지해 왔다.

블룸버그는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도 개인 데이터 보호 규제가 강력한 국가 중 하나”라며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애플이 GDPR 위반으로 형사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애플은 미국 내에서도 시리를 통해 사용자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의혹으로 집단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애플은 지난달 9500만달러(약 1337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의혹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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