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집 찾아가 "돈 내놔"…베트남 처 학원비 벌려고 강도짓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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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집 찾아가 "돈 내놔"…베트남 처 학원비 벌려고 강도짓 50대, 실형

모두서치 2025-10-07 08:38: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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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70대 노인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9일 전북 김제시 요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B(79·여)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그를 위협하고 60여만원의 현금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베트남인인 자신의 아내에게 줘야 할 한국어 학원비 120만원을 송금해줘야 했지만, 당일까지도 학원비를 마련하지 못했다. 결국 그는 강도 행각으로 돈을 뜯어내기로 결심했다.

사건 당일 택배기사인 척 위장한 A씨는 문을 두드리며 "문을 좀 열어보라"고 말했고, 문이 열리자마자 그는 B씨를 밀쳐 제압했다.

A씨는 미리 챙겨온 흉기를 들이밀며 돈을 내놓으라고 겁박했고 B씨의 가방과 휴대전화 케이스 등에서 현금 64만원을 가져간 뒤 도주했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가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강도행각을 벌인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배우자에게 학원비 독촉을 받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협박의 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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