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한민고등학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 교장에 대한 중징계를 법인 측에 요구했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4월부터 6월까지 한민고의 전반적 학교 운영 상황에 대해 재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는 2014년 한민고 개교 시점부터 현재까지 기간에 대해 이뤄졌다.
지난해 파주교육지원청은 한민고에 대한 복무 감사를 진행,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급식 업체 일찰 공고 시기가 법상 규정된 40일보다 짧은 점 등을 확인했다.
도교육청은 파주교육지원청 감사 이후에도 한민고에 대한 여러 의혹이 지속되자 재감사를 진행했다.
재감사 결과, 도교육청은 개교 이후부터 한민고가 특정업체와 급식 계약을 체결, 이 과정에서 국각계약법 등 위반 사실을 파악했다.
이 외에도 회계, 임용 등에서 절차와 맞지 않게 진행된 부분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도교육청은 최근 학교와 법인 한민학원 측에 재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교장에 대한 중징계를 법인 측에 요청했다.
또 경찰에 한민고 및 한민학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한민고는 전학을 자주 가는 군인 자녀들의 안정적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설립됐으며 군인자녀 70%, 일반학생 30%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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