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자 부상 발생 예견 못 해…주의의무 위반 인정 어려워"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하반신 마비로 재활치료를 받던 환자에게 골절상을 입힌 일로 법정에 선 30대 물리치료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원주 한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던 A씨는 2022년 12월 해당 병원에서 환자 B(58)씨의 경직된 관절에 무리하게 힘을 줘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조사 결과 B씨는 2015년 척추연와골절로 인한 하반신 마비로 약 4년간 해당 병원에서 재활·물리치료를 받던 상황이었다.
이 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B씨에 대한 물리치료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치료 행위로 B씨가 상처를 입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B씨가 '예전부터 무릎을 굽혔다 펴는 등 동작을 계속해왔고, 사건 당일에도 강도나 세기에서 차이가 없었다'고 수사 기관에 진술했으나 법정에서 이를 번복한 점, B씨가 하반신 마비로 골절에도 통증을 느끼지 못해 물리치료 동작의 강도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B씨에게 말하지 않고 굳이 평소보다 높은 강도의 치료를 강행할 만한 점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무죄를 인정했다.
1심은 A씨에게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건 당일 평소와 같은 방식의 치료를 할 경우 B씨에게 부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지만, 당일 B씨는 신체 상태가 평소와 다르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을뿐더러 외관상 B씨 몸 상태가 평소와 달랐다고 볼 만한 증거나 사정도 없어 부상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몸 상태가 평소와 달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이전에도 재활 치료 전 검사를 시행한 후 피해자의 몸 상태가 재활 치료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왔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한 사실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별도의 검사 시행 후 재활 치료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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