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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 소음 자제를 촉구하는 공익광고. [국토교통부 제공] |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최근까지도 공동주택 거주자 간 층간 소음이나 간접흡연 등을 둘러싼 마찰이 점점 심해지고 있지만 관리 주체의 실태 파악률은 낮아 갈등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는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은 51만295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6만9703건, 2021년 7만9415건, 2022년 8만4386건, 2023년 11만1959건, 2024년 16만7492건이었다. 지난해 건수는 2020년보다 2.4배 늘었다.
같은 기간 사실 조사는 33만2312건에 대해 진행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6만8661건, 2021년 5만3962건, 2022년 5민4360건, 2023년 6만4071건, 2024년 9만1258건으로 파악됐다. 조사 착수율(민원 접수 대비 사실 조사 수행 건수)은 2020년 약 98.5%에서 2024년에는 약 54.5%로 떨어졌다. 급증한 민원 건수에 비해 대응이 적절하게 따라가지 못한 셈이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관리 주체가 민원을 접수하면 사실 조사를 한 뒤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 유발 입주민에게 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권고 발부는 5년간 24만4331건으로 평균 74%에 그쳤다. 특히 간접흡연 권고율은 2020년 39%에서 2022년 89%까지 올랐으나 지난해에는 77%로 다시 떨어졌다.
민 의원은 "층간 소음·간접흡연 관련 민원은 폭증하는 데 비해 조사 착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현장의 대응 역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의미"라며 "국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실효적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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