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전남에서 최근 3년간 화재 관련 손실보상 14건이 발생해 2천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전남에서 총 15건의 보상 청구가 접수됐고 이 중 14건에 대한 보상금 2천242만5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2024년까지 손실보상 청구가 없었으나 올해 6월 7건이 발생해 총 1천115만4천원이 지급됐다.
전남은 2022년 이후 총 8건의 손실보상 청구 중 거절된 1건을 제외하고 7건에 대한 보상금 1천127만6천500원이 지급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1건(70만원), 2023년 0건, 2024년 4건(927만7천500원), 2025년(6월 기준) 2건(129만9천원)이다.
손실보상은 소방관이 화재 진압이나 구조 활동 등 적법한 직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사유재산에 피해를 줬을 때 국가가 그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다.
박 의원은 "화재 피해에 대한 부담은 소방관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손실보상 제도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 기준을 구체화해야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과 시민 재산을 함께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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