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논의 6년째 ‘평행선’···민관협의체, 결국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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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논의 6년째 ‘평행선’···민관협의체, 결국 결렬

이뉴스투데이 2025-10-05 18:10:00 신고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질병코드 편입 여부를 놓고 6년 가까이 이어진 민관협의체 논의가 결국 결렬됐다. [사진=연합뉴스]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질병코드 편입 여부를 놓고 6년 가까이 이어진 민관협의체 논의가 결국 결렬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질병코드 편입 여부를 놓고 6년 가까이 이어진 민관협의체 논의가 결국 결렬됐다. 산업계와 정신의학계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결론 없는 협의체로 사실상 종료된 셈이다.

5일 국회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민관협의체는 지난 2월 서울 중구에서 열린 제13차 회의에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합의하지 못하고, 위원별 개별 의견만 국가통계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후 차기 회의 일정도 잡지 않은 채 활동이 중단됐다.

게임이용장애는 디지털 게임을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이용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9년 이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질병분류(ICD)에 추가하면서 국내 도입 여부 논의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와 정신의학계는 WHO 기준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며 “의학적 치료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질병코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콘텐츠 업계는 “WHO 결정의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며, 질병 코드화는 산업 경쟁력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맞서왔다.

통계청은 협의체 마지막 회의에서 “국제질병분류 체계상 일부 코드만 선택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 보건당국과 산업계의 간극은 더 커졌다.

논의 재개가 사실상 무산되자 국무조정실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공청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공청회가 열린다 해도 실질적 결론 도출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9일 보고서를 통해 “중독·질병 논쟁을 넘어 입법 일원화를 통해 모호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사행성 게임물과 중독 이슈는 별도 법률로 분리하고, 게임의 사회적 가치와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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