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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외무공무원 자녀 중 복수국적을 가진 인원은 총 181명이며, 이 가운데 122명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어 러시아 국적이 8명, 독일 6명, 중국 5명, 우크라이나·코스타리카·폴란드가 각각 4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중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만을 보유한 외무공무원 자녀는 4명으로, 모두 미국 국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대부분 주재국의 출생지 국적 부여 제도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재정 의원은 “해외 근무 여건상 복수국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특정 국가로의 편중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외교관 자녀의 국적 문제가 특혜로 비춰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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