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운전 중 보행자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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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운전 중 보행자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 항소심서 감형

모두서치 2025-10-05 06:24: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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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새벽에 운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2-1부(부장판사 박준범)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4시 54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B(62)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를 당한 B씨는 인근 다음 날인 12월 1일 오후 사망했다.

다만 B씨는 사고를 당한 직후 병원 가는 것을 거부하고 귀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했으며 피해자가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하고 귀가했다 사망한 점 등은 유리하지만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금고 1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고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채택돼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과실 내지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하지만 당시 음주 및 과속 운전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주위를 살피지 않은 채 횡단하고 병원 이송 및 진료를 거부한 과실도 상당 부분 개입돼 있으며 유족이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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