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2020~2025년 7월) 항공기 내에서 흡연 및 소란 등의 불법행위가 총 2000여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0~2025년 7월) 항공기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2034건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020년과 2021년의 경우에는 항공 여객 수요의 급감으로 불법행위가 각각 130건, 85건에 그쳤으나, 항공 수요 회복세가 시작되면서 2022년 266건, 2023년 545건으로 큰 폭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인 2024년은 657건이 적발됐다.
불법 행위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흡연행위가 전체의 80%인 6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폭언·소란행위 191건,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70건, 음주 후 위해행위 34건, 폭행 및 협박 18건 순으로 조사됐다.
기내흡연은 기체 화재의 위험과 주변인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항공보안법상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계류 중인 항공기의 경우 500만원 이하, 운항 중인 항공기 내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승객의 협조의무에 따라 이를 제지하기 위한 기장 및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승무원 등에 대해 폭행과 협박을 행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윤종군 의원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는 단순한 소란이 아니라, 항공기 내 모두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라며 “하늘 위 안전한 여정을 위해 마련된 안전수칙인 만큼 승객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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