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임직원 주식 보상안을 의결했으나, 장형진 영풍 고문만 홀로 반대표를 던진 사실이 확인됐다. 장 고문은 올해 2월 창립 50주년 기념 보상안에서도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영풍 특유의 ‘인색한 복리후생 문화’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3일 비철금속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19일 고려아연 이사회는 임직원 보상 목적의 자기주식 처분 안건을 가결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최대 실적에 따른 성과급과 노사 화합 격려금 일부를 주식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우리사주조합원 1천900여명에게 자사주 3주씩을 배분하는 방안이다. 출석 이사 13명 가운데 12명이 찬성했지만, 장형진 고문만 반대표를 던졌다. 같은 영풍 측 강성두 사장은 불참했으며, MBK·영풍 추천 이사진 다수도 찬성 표결에 가담했다. 이사회 의사록에도 “출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장형진 이사만 반대”라는 문구가 명시됐다.
장 고문의 ‘나홀로 반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고려아연 창립 50주년 기념 직원 보상안에서도 출석 이사진 중 유일하게 반대 의사를 표했다. 당시 안건은 자사주 6주 지급 계획에 따른 1천54명 직원 대상 주식 보상이었지만,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장 고문은 별다른 반대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장 고문의 연이은 반대 행보가 영풍의 보수적 경영 문화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지난해 영풍 직원 1인당 평균 급여는 6천140만원으로 전년보다 24만원 줄었다. 반면 고려아연은 평균 연봉이 1억1천100만원으로 8.3% 증가해, 두 회사의 임금 격차는 2021년 2천800만원대에서 지난해 약 5천만원까지 벌어졌다.
이 같은 차이는 안전·환경 관리 문제와도 연결된다는 지적이다. 영풍은 비용 투입을 꺼리는 경영 기조로 인해 환경 리스크와 안전 관리 소홀 논란을 반복해왔다. 실제로 2023년 12월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는 비소(아르신) 중독으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박영민 전 영풍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달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노후 설비에 대한 투자 부족이 사고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고려아연과 달리 영풍은 직원 복리후생을 비용으로만 보는 시각이 강하다”며 “이번 보상안 반대 역시 같은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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