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으로 위반이 확인된 214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반복위반 업체 점검 등을 요청했다.
◆의료기기 부당광고 점검 결과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항기, 혈압계, 개인용저주파자극기 등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77건(66%) ▲허가받은 성능·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1건(0.8%) ▲의료기기 오인 광고 38건(33%) 등 부당광고 116건을 적발했다.
◆의약외품 부당광고 점검 결과
선물용 선물 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치약제,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광고 46건을 적발했다.
◆화장품 부당광고 점검 결과
추석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주름 기능성화장품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부당광고 52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32건(61%)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을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15건(29%)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5건(10%)이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은 “소비자가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 등받은 정보를 의약품안전나라와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화장품은 의학적 효능·효과, 병원 시술과 유사한 효과 등을 표방하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의 경우 허가받은 효능·효과, 사용목적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공산품이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오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의료제품 등을 중심으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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