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오후 이 전 위원장 측의 불법 구금 주장과 관련해 “피의자에 대해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고 그럼에도 피의자는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4시 6분쯤 이 전 위원장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 인근에서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다. 체포된 지 한 시간 반쯤 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게 “대통령이 시키는 말을 듣지 않아 나를 자르고, 기관까지 없앴다. 이젠 수갑까지 채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그는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유로 “영등포경찰서에서 저한테 출석요구서를 세 차례 보낸 건 사실”이라며 “(9월 27일 출석일은) 방통(통신)위원회라는 기관을 없애고 방미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위해 법을 통과시키려 했고 필리버스터가 예정돼 있었고 나는 기관장으로서 마땅히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즉 국회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의 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도 경찰의 체포가 불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이)고위직에서 물러난 다음날 체포영장을 바로 집행한 것은 경찰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고 불법 체포라고 생각한다”며 “불법 구금이다. 야간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현재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2시간 30분 정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를 마친 뒤 이 전 위원장은 유치장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이 전 위원장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SNS와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방통위 기능 정지는 민주당 탓이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도 지난 7월 8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져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고발로 시작됐다. 이 전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으로 일하던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법인카드로 빵 100만원 어치를 구매했다는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1년여가 지난 19일쯤 검찰에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넘겼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방통위원장 취임 1년이 지나도록 민주당 의원들은 ‘빵빵’을 외치며 내가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당시 대전 MBC는 파업 기간이었고 파업 중에도 고생하는 비서실 직원, 환경미화원, 경비원, 운전기사들을 위한 5만 원 안팎의 롤케이크나 쿠키류를 구매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썼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