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듣는다고 수갑을"…명절 앞 이진숙 전격 체포, 수사 속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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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 듣는다고 수갑을"…명절 앞 이진숙 전격 체포, 수사 속도(종합)

이데일리 2025-10-02 18:35:48 신고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자택 인근에서 체포됐다. 유튜브 등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는 게 이 전 위원장의 혐의다. 그는 “대통령이 시키는 말을 듣지 않아 나를 자르고, 기관까지 없앴다. 이젠 수갑까지 채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 역시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정치적 갈등이 예상된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 6분쯤 이 전 위원장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 인근에서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에게) 수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불응했다”며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서에 압송되는 과정에서 수갑을 찬 손을 들어 보이며 “이재명이 시켰나, 정청래가 시켰나.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느냐”며 “방통위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것이냐”고 말했다.

또한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서 저한테 출석요구서를 세 차례 보낸 건 사실”이라며 “(9월 27일 출석일은) 방통위원회라는 기관을 없애고 방미통이라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위해 법을 통과시키려 했고 필리버스터가 예정돼 있었고 나는 기관장으로서 마땅히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의 대리인인 임우영 변호사는 “국회 일정으로 출석이 어렵다고 거듭 확인을 했고, 불출석사유서를 팩스로 부쳤는데도 경찰이 소환장을 보냈다. 결국 체포영장을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고 본다”며 “(이 전 위원장이)고위직에서 물러난 다음날 체포영장을 바로 집행한 것은 경찰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고 불법 체포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이 나라 전체가 미쳐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다”며 “추석을 앞두고 경찰, 검찰, 특검 등 권력의 하수인들이 무언가 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는데, 결국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체포했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이 전 위원장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SNS와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방통위 기능 정지는 민주당 탓이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도 지난 7월 8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한 바 있다.

이 전 위원장은 또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져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고발로 시작됐다. 이 전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으로 일하던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법인카드로 빵 100만원 어치를 구매했다는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1년여가 지난 19일쯤 검찰에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넘겼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방통위원장 취임 1년이 지나도록 민주당 의원들은 ‘빵빵’을 외치며 내가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당시 대전 MBC는 파업 기간이었고 파업 중에도 고생하는 비서실 직원, 환경미화원, 경비원, 운전기사들을 위한 5만 원 안팎의 롤케이크나 쿠키류를 구매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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