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추석 연휴는 5일부터 7일이지만, 사실상 2일(금)부터 시작되는 셈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추석 명절 기간인 10월 5~7일 외에 4일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4일 0시(자정)부터 7일 24시(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료 면제가 적용된다. 10월 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4일에 진출한 차량, 7일에 고속도로 진입 후 8일에 진출한 경우에도 면제된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채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다'는 안내가 나온다.
일반차로의 경우 진입 때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Copyright ⓒ 금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