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군산시 범법단체에 교통약자 수송 맡겨…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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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군산시 범법단체에 교통약자 수송 맡겨…철회하라"

연합뉴스 2025-10-02 14:43: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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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선정 절차 하자 없어"

장애인콜택시 장애인콜택시

[촬영 이상학]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군산시가 노동 관련 법규를 위반한 단체에 교통약자 수송을 맡겨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에 따르면 군산시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난달 19일 A협회를 특별교통수단 운영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A협회는 군산시 지원을 받아 앞으로 3년간 장애인 콜택시 등 교통약자를 위한 운송수단을 운영하게 됐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번 수탁기관 선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서 이날 성명을 내고 과거 A협회가 저지른 위법행위를 거론했다.

민주노총은 "A협회와 그 대표자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250만원이 확정됐다"며 "노동인권과 관련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단체에 교통약자 수송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A협회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군산시 사무 위반 기본조례 등에 따라 신규 위탁 참여 자격이 진즉에 박탈됐어야 한다"며 "노조는 지난 3월부터 군산시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으나 돌아온 답은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정이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공공재인 장애인 콜택시 사업은 '시민의 발'이며 교통약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회서비스"라며 "이를 운영할 위탁기관은 공정성과 신뢰성, 법적 책임을 모두 갖추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수탁기관 선정을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군산시는 "협약의 해지 여부는 행정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면서 노동계가 제기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의견을 민주노총에 전달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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