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교육청은 2일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악의적으로 지속해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무고)로 학부모 2명을 해당 교사 대신 교육감 명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학부모 A씨는 지난해 5월 담임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교육활동 방해가 인정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와 특별교육 9시간,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9시간의 조치를 받았다.
이후에도 국민신문고, '교육감에게 바란다', 학생인권 구제신청, 행정심판 등을 통해 교사의 생활지도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담임교사를 직권남용과 감금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학부모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담임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복해 학교 전수조사 요구, 담임 교체 요구,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2회, 아동학대 신고 등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광주시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1일 시교육청 본청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해 두 사안에 고발을 의결했다.
교권 침해행위에 대해 교사 대신 교육감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대응 조치이다.
위원회는 두 학부모가 권리 행사라는 명목으로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와 반복 민원을 제기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학교 교육력을 저하했다고 판단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학부모를 고발하는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반복적이고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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