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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는 최근 한국백신판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7월 한국백신판매를 비롯해 광동제약·유한양행·녹십자·보령바이오파마·SK디스커버리 6개 백신 총판업체와 백신 제조사, 의약품 도매상들이 202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정부가 발주한 170개 백신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9억원을 부과했다.
이들이 짬짜미한 백신은 모두 정부 예산으로 실시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백신으로 인플루엔자·간염·결핵·파상풍·자궁경부암·폐렴구균 백신 등 24개 품목에 이른다.
하지만 한국백신판매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 2023년 10월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약 2년 반 동안 진행된 소송전에서 한국백신판매 측은 △한국백신판매가 사실상 국내 독점공급권을 가진 총판이기 때문에 사업자 간 경쟁이 성립할 수 없고 △질병관리청이 유찰을 방지해 달라고 종용했으며 △과징금 수준이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법원은 한국백신판매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 자체 경쟁뿐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제한하는 행위”라며 “사업자 간 합의에 의해 경쟁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으로 거래조건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이 담합행위를 하도록 요구·종용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설령 유찰이 방지되고 입찰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하고 남을 만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다거나 그 부당성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성공동행위로서 그 성격상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제재를 가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며 “원고 비참여건의 경우에도 원고가 담합행위에 적극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공정위는 백신 담합 과징금 관련 소송전 절반을 승소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광동제약과 유한양행 각각이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연달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도 각각 소송을 제기했으나, 아직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한편 한국백신판매 측은 서울고등법원 판단을 수긍하지 못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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