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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설 경호업체와 소속 직원 A(44)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변우석 씨를 경호하는 과정에서 다른 승객들의 얼굴을 향해 강한 플래시 불빛을 비추는 등 경호업무 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홍콩에서 열리는 팬 미팅 투어 참석을 위해 출국하던 변 씨를 담당한 경호 인력은 현장에 몰린 팬들로 통행이 혼잡해지자 게이트를 통제하며 ‘황제 경호’ 논란을 불러왔다.
재판부는 “빛을 비추는 행위는 경비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물리력 행사”라며 “경호 대상자의 촬영을 막을 목적이었다면 일정을 비밀로 하고 모자·마스크를 착용하거나 한적한 장소를 통해 이동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경호 대상자는 오히려 팬들이 몰린 장소를 통해 이동하며 ‘팬미팅’처럼 노출했고, 휴대전화 촬영 외에 별다른 위험 가능성이 없는 승객들을 향해 강한 불빛을 비춰 시각기관을 자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고, 더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도 없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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