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는 관내 5.05㎢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건축 높이 규제가 완화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는 지역은 운정 2·5·6동(4.36㎢), 산남동(0.13㎢), 탄현면 성동리(0.37㎢), 조리읍 뇌조리(0.19㎢)다.
파주시가 지난 1일 육군 제9보병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행정위탁을 체결함에 따라 운정 2·5·6동 일대는 기존 높이 5.5m∼8m에서 20m로 고도 기준이 완화된다.
군부대 협의를 받아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산남동은 군 협의 없이 높이 15m, 탄현면 성동리는 높이 11m, 조리읍 뇌조리 일대는 높이 8m까지 파주시 자체 검토로 건축행위가 가능해졌다.
시는 이번 조치로 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및 토지개발 비용 절감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행정위탁 지역의 세부 지번은 파주시청 누리집(http://www.paju.go.kr)의 새소식 게시판에서 볼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 이음(http://luris.molit.go.kr)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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