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국정원)은 이른바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부 인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데 대해 "당사자에게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정원은 2023년 4월 북한 연계 사건과 관련하여 4명을 송치하였는 바, 이 중 2명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했다.
국정원은 "당시에는 수사권을 보유했고 현재는 수사권이 없다"고 했다.
이어 "국정원은 수사를 담당한 일원으로서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내부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했다.
국정원은 "앞으로 국정원은 국민주권 시대에 부합하는 업무 수행으로, 한 사람의 국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업무에 임하겠다"고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석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확정했다.
신동훈 제주평화쉼터 대표(전 금속노조 조합원)를 포함한 2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활동을 가장한 간첩 활동을 벌이고,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 확정 후 신 대표는 성명을 통해 국정원이 위법하고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며 공식 사과를 촉구해왔다.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의 수사 대상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언론을 통해 공식 사과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취임 이후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투명성을 강조해온 이종석 국정원장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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