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충청남도 당진시 한 아파트의 진출입로 안전 문제가 조정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우강면의 신천무궁화아파트는 최근 30년간 진출입로로 사용되던 토지가 소송 결과 개인 소유로 변경돼 폐쇄되면서 주민들이 약 460m를 우회해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주민들은 통행 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며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이날 당진시청에서 민원인 대표와 당진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조정안을 확정했다.
조정안에는 당진시가 국유지 매입 및 도로 건설 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에 협조한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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