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해리 기자]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가 지난 2009년 노조 파업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40억원 손해배상 채권을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6년간 이어진 쌍용차파업 손배소에 사실상 마침표가 찍혔다.
1일 업계에 따르면 2009년 쌍용차 노조는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벌였고, 회사는 생산 차질과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개인 조합원 소송은 2016년 취하됐으나, 금속노조에 대한 100억원 규모 소송은 유지돼 최종 40억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KG모빌리티는 최근 임시이사회를 통해 이 채권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확약서를 노조에 전달했다.
이번 결정은 노동자의 쟁의권을 보호하는 ‘노란봉투법’과 맞물려 노동권 강화와 과도한 손배소 남용 방지의 상징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노란봉투법 이름은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배상 판결에 연대 뜻으로 시민이 보내온 ‘노란봉투’에서 유래했다.
노동계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 유사한 갈등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했다. KG모빌리티 측은 노란봉투법과 무관한 대승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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