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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은 지난달 29일 방송을 통해 억울한 누명으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된 중학생 A군의 사연을 전했다.
사건은 2023년 9월1일 경기도에 위치한 한 중학교에서 발생했다. 중학교 1학년 A군은 동급생 B양 뒤를 따라 화장실로 향했다. 남녀 화장실은 복도 한쪽에 나란히 붙어 있었고, 당시 화장실엔 A군과 B양 외에 다른 학생은 없었다.
B양은 A군이 화장실을 따라 들어와 자신을 훔쳐봤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용변을 보는 칸 바로 옆 칸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고개를 내민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
B양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한 학교 측은 곧장 학폭위를 소집했다. A군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학폭위는 “B양이 A군을 거짓으로 음해할 리 없다”며 A군에게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이수 8시간 등 징계 조치했다.
A군 부친은 모범생이었던 아들이 학교를 믿지 못하고 학업에도 열의를 잃었다고 했다. A군 부친은 “남자애들은 아들 탄원서도 써줬는데, 여자애들 사이에서는 변태로 낙인이 찍혔다. 선생님들도 얘를 범죄자 취급했다”며 “그래서 아들이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전학을 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A군은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B양이 처음에는 “누군가가 화장실에 들어와 나를 훔쳐봤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경찰 조사에서 A군이라고 특정하는 등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 바뀐 점에 주목했다.
또, 범인이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했으나 A군은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B양이 웃으면서 화장실을 나오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는 점 등도 판단 근거가 됐다.
B양은 당초 “누군가가 화장실에 들어와 나를 훔쳐봤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을 훔쳐본 남성을 A군으로 특정했다. 그는 또 범인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했는데, A군은 당시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다.
재판부는 “남자화장실 고장 난 변기 뚜껑을 치울 때 난 소리를 여자 화장실에 있던 여학생이 바로 옆 칸에서 변기를 밟고 올라서는 소리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A군이 받은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A군 측은 학교와 교육청 장학사 모두 사건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심지어 장학사는 CCTV 영상도 확인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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