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의 2인자로 지목돼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재판부를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을 취하했다.
김 전 장관 측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특검은 재재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능력 없는 진술을 공판조서에 증인의 증언형태로 기재하기 위해 증인신문절차를 악용하려 했으나 위와 같은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했다.
이어 "이는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를 초래한 기초사실의 변경에 해당해 기피신청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밝히고, 각급 사령관들 및 불법수사로 고통받는 국군 장병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향후 진행될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8일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 증인신문 중 제시된 증거 능력 등에 문제를 삼으며 이의를 제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이 수사 기록에 가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김 전 장관 측은 기피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기피'는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여긴 검사 또는 피고인이 해당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후 형사합의25부는 지난 26일 김 전 장관 측의 기피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에 "재판부 진행에 대해 왜 불만이 없겠냐"면서도 "가급적 빨리 기피신청 취하서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기피를 신청해 소송을 지연하려 한다는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이를 바로 기각하는 '간이 기각'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입장을 존중한다.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협조하겠다"면서도 "(기피신청) 취하를 하라 마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전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에 배당됐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신청을 취하하며 종결됐다.
한편, 김 전 장관은 내란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 사건과 관련, 구속취소를 청구하고 관할 이전을 신청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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