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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은 30일 세무 업무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4353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직 세무공무원으로서 세무조사 사무알선과 관련해서 4353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직무행위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세무조사 등 영향력에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 판시했다.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세무사 A씨에게 1억6000여만원, 육류 유통업자 B씨에게 4300여만원 등 2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뇌물 수수 액수가 5억2900여만원으로 늘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은 지난 2004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A씨로부터 현금과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을 받았으며, A씨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에게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골프비용을 대납받고, 법인카드를 받거나 차명계좌 송금을 받는 형태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2년과 벌금 20억원, 5억3000여만원의 추징금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와 공판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금품수수 액수와 기간이 상당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검찰이 정권 교체 후 재수사해 기소했다며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체 판단을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설령 일부 유죄를 인정한다 해도 70세 노인으로 재판 과정에서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건강 상태가 악화한 점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서장 측이 주장한 공소시효 만료와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 재판부는 A씨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친분 있는 대표들에게 A씨를 소개해 고문료 상당 부분을 전달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4억70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씨와의 우호적인 친분관계에 기초해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수수한 것을 넘어서 세무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 이를 수수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세무조사 무마 대가 뒷돈 수수’ 사건으로 2심 재판부에서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3219만원 선고받은 뒤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7~2019년 인천지역 부동산개발업자 김모씨로부터 세무조사 청탁·알선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5억 원을 무이자·무담보로 받고 승용차 2대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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