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김진우 기자] 배우 한예슬이 남편과 함께 타투 시술을 받는 모습을 공개하며,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문신사법 제정안'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한예슬은 지난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타투 시술이 합법화됐어요"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한예슬이 타투이스트에게 시술을 받는 모습이 담겼다. 한예슬은 케이크 위에 '2025'라는 숫자 촛불이 꽂힌 모양의 타투를 새겨 궁금증을 자아냈다.
특히 한예슬은 남편이 타투를 받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함께 공개하며 부부의 달콤한 일상을 공유해 눈길을 끌었다.
한예슬이 언급한 대로, 지난 2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문신사법은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 합격자(면허 소지자)만 문신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문신 제거 행위는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한예슬은 2021년 열 살 연하 연인과의 교제 사실을 직접 공개했으며, 3년간의 공개 열애 끝에 지난 2024년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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