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출산휴가 떠났다고 출산장려비 깎아…권익위 "모두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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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출산휴가 떠났다고 출산장려비 깎아…권익위 "모두 줘야"

연합뉴스 2025-09-30 12:33: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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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소극적 행정 처리로 출산·양육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의견을 관계 기관에 표명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공기관 근로자 A씨는 임신 초기에 유산 위험으로 출산에 앞서 출산휴가를 먼저 사용했다.

이후 그는 근무하던 기관에 출산장려비를 신청했으나, 기관은 출산휴가를 조기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출산장려비를 일부만 지급했다.

내부 규정상 출산일 이후에는 장려금이 주어지지 않는데, 출산휴가 사용 시작일을 '출산한 날'로 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유산의 위험이 있어 출산휴가를 사용한 사정을 적극 고려하지 않고 기관이 규정을 일률적으로 기준을 적용했다면서 출산장려비를 온전히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또 신청 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지방고용노동청이 근로자에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고용안정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지원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지급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출산 및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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