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불법튜닝, 징역형 대신 과태료…경미한 의무위반 합리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트럭 불법튜닝, 징역형 대신 과태료…경미한 의무위반 합리화

이데일리 2025-09-30 09:46:36 신고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그간 트럭 짐칸 크기 변경 같은 경미한 자동차 튜닝에도 징역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로 전환된다. 경미한 의무 위반에 과도한 형벌을 적용해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당정 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과도한 경제형벌 규제가 기업의 창의적인 혁신을 저해하고,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일반 국민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번 방안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민생과 밀접한 경제형벌 과제 20개를 우선 개선한다.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막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자동차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적재함 등을 튜닝한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형벌은 폐지하고,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미한 튜닝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및 원상복구명령 등으로 전환한다.

숙박·미용업의 상호명 변경 등 신고를 누락한 경우도 과태료 부과로 전환한다. 현재는숙박업·미용업·세탁업 등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나 지위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징역 최대 6개월을 부과했다. 변경신고는 경미한 상황임에도 과도한 형벌이라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과태료 100만원으로 바꾼다.

채무자의 부담도 던다. 파산상황 설명의무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파산에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때 과태료 부과한다. 또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차량사고 후 렌트업자가 대차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정비업자 등에게 알선 수수료 제공시 과태료 부과한다.

또 근로계약 체결 시 종사업무 등 단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최대 500만원을 부과했는데, 임금, 근로시간 등 서면교부 의무사항과 달리 종사업무 등 단순명시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다.

행정제재 중심의 행정조치도 전환한다. 시정명령·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를 통해 행정상 목적달성이 가능함에도 의무위반에 대해 곧바로 형벌 적용해 과잉처벌이라는비판이 나왔다. 이에 18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화 한다.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상품 가격 등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시정조치명령을 우선한다. 현재는 바로 최대 징역 3년을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시정조치명령 후이를 불이행하면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페인트 제조업체 등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유해화학 물질 취급 시설(보관창고) 운영시 개선명령 부과 후 형벌 부과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기업이 마음껏 뛰고, 민생의 부담을 더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대 당에서도 입법 지원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