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강정욱 기자] 아이를 운전석에 앉힌 채로 위험천만한 운전을하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육아 유튜버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 앞좌석 태우고 운전 라이브한 육아 유튜버'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문제의 유튜버는 이날 오전 자신의 무릎에 아이를 앉힌 상태로 운전하는 모습을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했다.
A씨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라이브 채팅 글에 사람들이 말렸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8분 정도 운전을 했다"고 전했다.
라이브 방송 당시 채팅 창에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다", "아이가 에어백이냐", "운전하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방송까지 하냐", "카시트에 앉혀라" 등의 댓글이 올라왔다.
목적지에 다다른 유튜버는 생각보다 많은 시청자 수에 당황하면서 급히 라이브 방송을 종료했다.
A씨는 "이런 식의 육아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일어나선 안 된다"며 "제발 정신 좀 차리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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