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가보훈부는 일제강점기 본격적인 국어운동의 출발을 알린 조선어학회의 '한글날 제정'을 10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글날은 훈민정음 반포를 기념하기 위해 1926년 '가갸날'로 제정된 후 1928년 한글날로 이름이 변경됐고, 1940년 훈민정음 원본이 발견돼 훈민정음의 완성 시기가 1446년 음력 9월로 확인됨에 따라 1945년 해방 이후 한글날이 10월 9일로 확정됐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은 가장 과학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문자로, "우둔한 자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는 훈민정음 서문의 문장은 이러한 한글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1896년 독립신문이 사설을 통해 "한문보다 백배가 낫고 편리한즉 내 나라에 좋은 게 있으면 그것을 쓰는 것이 옳다"고 강조한 것은 한글 우수성을 확인하는 것이 곧 민족적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이후 한글 창제 기념일을 정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주시경 선생의 제자들이 결성한 조선어연구회(조선어학회 전신)는 1924년 2월 1일 '한글 창제 기념식'을 열었고, 1926년 11월 4일 '한글 반포 기념식'에서 가갸날(한글날)을 제정했다.
일제의 방해와 탄압에도 1929년 조선어사전편찬회의 결성과 조선어사전의 편찬, 그리고 1933년 '한글마춤법통일안', 1936년 '조선어표준말모음'의 발표가 있었다.
이에 일제는 1936년 표준어사정안 발표회를 마지막으로 조선어학회가 주최하는 모든 집회를 금지해 1937년 이후 한글날 기념식은 열리지 못했다.
중일전쟁과 함께 시작된 전시체제기에 조선어학회의 이윤재, 최현배 등이 민족운동을 이유로 옥고를 치렀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1942년 해체되기 전까지 조선어학회는 조선어사전 편찬사업을 지속했다. 우리 말과 글을 지켜 민족을 지켜야 한다는 소명 의식에서였다.
이처럼 한글날은 단순히 훈민정음 반포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려 했던 선조들의 뜻이 담긴 날이라고 보훈부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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