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판결' 2차 대법원장 청문회…증인 없는 성토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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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판결' 2차 대법원장 청문회…증인 없는 성토장 전망

이데일리 2025-09-30 00:0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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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인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난 5월 대법원 판결 관련 2차 청문회를 진행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주요 증인 대다수가 불출석을 예고해, 지난 5월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맹탕’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지난 5월 1일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사법내란’·‘사법쿠데타’로 규정한 후, 조 대법원장과 유죄 의견을 낸 대법관들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법사위 차원의 관련 청문회는 지난 5월 14일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정청래 법사위원장(현 민주당 대표)을 비롯한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사법쿠데타’로 규정하고 조 대법원장, 유죄 취지 의견을 낸 대법관 9인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사법독립 침해’를 우려한 대법원은 청문회에 모두 불참했다.

본격 대선 국면에 들어서며 잠잠해졌던 민주당의 공세는 정청래 당대표 당선에 이어, 지난 11일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더욱 거세지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법,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이어 지난 22일 추미애 법사위주도로 기습적으로 2차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의결했다.

◇‘무죄’ 소수의견 낸 대법관 2인도 “청문회 출석 거부”

조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법사위에 ’사법 독립‘을 이유로 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는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과정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법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헌법, 합의과정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선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2차 청문회에 이 대통령 대법 판결 당시 ’무죄 확정‘ 소수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 대법관 역시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특히 오 대법관은 자필 의견서를 통해 “재판에 관여한 사건에 관한 법리적 견해는 판결서를 통해 표명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그에 이르게 된 경위나 심증 형성 과정에 대해 대외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사법부의 고유한 재판사항에 관한 것인 만큼 적절하지 않다”고 출석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29일 비공개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되는데, 예상대로 불출석이 예상되기에 순조로운 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 유감을 표하고 청문회의 당위성을 얘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청문회가 맹탕으로 진행될 경우, 다음 달 열리는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조 대법원장을 기관증인으로 앉히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그동안 국회는 ‘사법부 존중’ 차원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시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에 대해선 ‘인사말 후 이석’을 허용해 왔다.

◇“대법 국정감사, 대법원장 청문회 준하는 수준 진행 방침”

민주당은 이 같은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앉혀 질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민주당이 법사위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감장 이석을 거부할 경우, 조 대법원장으로서도 이를 피할 방도는 없을 것이란 것이 민주당 내부의 전망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에 대한 국감 일정을 통해 무산된 청문회에 준하는 수준의 국감 일정을 소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 대통령 판결을 사법내란이라고 규정한 민주당은 이례적으로 빠른 선고 등을 이유로 “조희대 대선 개입”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4월 22일 소부→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의 졸속 재판” △“전합 회부 후 이틀 동안만 기록 검토” 주장에 더해, △“조희대-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전 회동설” 등 확인되지 않은 의혹까지 무차별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주장·의혹을 강하게 일축하고 있다. 대법원 접수 사건은 기본적으로 ‘전합 우선’이기에,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마용주 대법관은 4월 8일 임명 이후)은 이 대통령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3월 28일부터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 4월 22일 ‘소부 배당 직후 전합 회부’ 역시 무작위 주심 대법관 배당 과정에서의 ‘전산상 표기’일뿐, 실제 ‘소부 배당’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빠른 선고’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법에 따라 상고심을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5월 “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선고를 하되 시기를 더 늦췄을 경우, 이번처럼 빨리 했을 때 경우 모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대법관들이) 대선 한참 전에 이뤄지는 것이 더 낫지 않나란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선고시기를 뒤로 했으면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더 컸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 사전 밀약설’에 대해선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무차별 의혹 제기에 지난 17일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는 입장을 직접 내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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