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법도 여당 주도로 통과…여야 대치 국면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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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법도 여당 주도로 통과…여야 대치 국면 장기화

이데일리 2025-09-29 20:48: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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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김한영 기자] 29일 본회의에서 국회증언감정법이 통과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등 4대 쟁점 법안이 모두 처리됐다. 그러나 여야 합의 없이 여당 주도로 일방 처리되면서 갈등의 골은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수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증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4박 5일간의 이어지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도 종결됐다.

증감법 개정안은 위원회 활동 기한이 끝나더라도 증인과 감정인의 위증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고발 기관을 기존 검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까지 확대했다. 수사기관은 2개월 내 수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한 차례 2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수사 상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당초 부칙에 담겼던 소급 적용 조항은 위헌 논란이 제기되면서 삭제됐다. 이에 따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은 이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날에는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 변경했다가, 국회의장실의 제동으로 다시 국회의장으로 되돌리는 해프닝도 있었다.

마지막 쟁점 법안이었던 국회증언감정법이 처리되면서 필리버스터도 마무리됐으나, 여야 대치 국면은 계속될 전망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 중구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던 국회 증감법에 대해 “자기들 멋대로 독소조항을 잔뜩 넣은 법안을 제출하고 의결하려다 필리버스터를 하니 수정안을 제시했다”며 “수정안 자체가 더 개악인데, 어떻게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법안을 만들 수 있겠나. 피땀으로 힘겹게 쌓아 올린 의회민주주의 벽돌을 민주당이 한순간 허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30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현안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장의 불출석은 입법부 부정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당내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 또한 비쟁점 법안을 포함한 모든 안건에 대해 ‘무한 필리버스터’도 고려 중이다. 한 원내 핵심관계자는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뭐로 올리냐에 따라서 열려 있는 상황”이라며 “오는 10월 2일에 어떠한 법안이 상정되느냐에 따라 무한 필리버스터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법안 처리가 시급한 만큼 10월 2일 본회의 개최 가능성은 높다.

다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해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야 합의로 출범했던 민생경제협의체의 경우 현재 극한 대립으로 3주째 멈춰 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민생 입법부터 처리하자고 한다면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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