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수정안의 고발 주체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서 국회의장으로 바꾼 재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고위전략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본회의에 상정돼 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증언감정법 수정안은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고발 주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민주당은 다시 국회의장을 고발 주체로 하는 재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8시19분 이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강제 종료되고 국회증언감정법을 처리하게 되는데 지금 수정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올린다"며 "올리게 된 이유는 고발주체"라고 말했다.
이어 "원안이 특별위원회가 (활동) 기한 종료로 고발 주체가 없을 때 국회의장이 하는 건데 수정안은 법사위원장이 하는 것으로 했다. 의장에게 부담주기 싫어서다"라며 "의장실에서 강력 요청해서 다시 원안대로 고발 주체를 의장이 하게 돼 오늘 안건은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안을 마지막에 표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온실가스 배출 거래법은 오늘 상정해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이 부분은 필리버스터를 일단 안 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온실가스배출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건데 준비기간이 촉박하다고 한다"며 "잘못하면 입법 공백이 생겨서 늦어도 10월 2일까지는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원내 지도부에서는 국민의힘에게 10월 2일도 본회의를 열어서 나머지 민생법안 60여건 처리를 했으면 어떤가라고 요청 중인데 아직 답은 온 것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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