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재판 CCTV 중계 제외…3급 비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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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 재판 CCTV 중계 제외…3급 비밀 해당"

모두서치 2025-09-29 19:50: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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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내란 특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에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증거조사 부분이 중계 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특검 측은 "군사상 3급 비밀에 해당된다"고 29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30일 열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위증 혐의 등 사건 재판 중계 신청을 허용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사들의 법정촬영허가 신청도 허가했다.

다만 특검 측 요청으로 같은 날 예정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되지 않는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가안전보장 등을 고려해 관련 (CCTV)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중계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군사기밀보호법 제3조(군사기밀의 구분)에 따르면 군사기밀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1~3급비밀로 등급을 구분한다. 3급비밀은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이 해당된다.

박 특검보는 오는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소환을 한 데 대해선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정식적인 의견서나 불출석 사유서는 아직 제출된 바 없다"고 밝혔다. 관련 사건에 대해 변호인 선임서도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선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나 형사소송법상 후속 절차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윤 정부 국가안보실 산하의 대북 정보를 다루는 팀에 무인기 전문가가 배치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인사복지실 산하 인사기획관리과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정부가 2023년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산하에 대북정보융합팀을 구성해 국방부 정보병과 무인기 전문가 추천을 요청하고 추천받은 이를 실제 배치했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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