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는 29일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및 지원체계 점검 세미나'를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세미나에서는 개정안에 일부 포함된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 조항과 관련해 국립여성사박물관이나 기존 여성인권진흥원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더 타당하는 제안이 나왔다. 소녀상·추모 조형물 관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형물 보호 의무를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부여하기에 앞서 전수조사로 실태를 파악하고 공공 조형물 지정 절차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위안부 피해 부정·왜곡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서는 소녀상 훼손 행위 처벌은 기존 형법·경범죄 처벌법으로 대응 가능하다는 의견과 별도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나왔다.
이인선 여가위원장은 "오늘 논의가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미나 좌장을 맡은 조은희 여가위 간사도 "아픈 역사가 잊히지 않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미나에는 김도읍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 여가위 소속 의원들 외에 정현주 역사여성미래 상임대표, 박을미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 위원 등 전문가와 여가부·외교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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