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뿐만 아니라 김혜경 여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도 빨리 진행돼야한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김 여사는 지난해 2월 14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선거법상 금년 2월에 이미 판결이 나왔어야 하지만 2심 유죄 판결이 겨우 지난 5월에 나왔고 남은 것은 대법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은 남의 눈치 보지말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소신 있게 최종심을 빨리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법원은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 84조와 관련해 중지한다고 했지만 영부인에 대해서는 헌법을 논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영부인이 유죄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국정이 중단될 일이 있겠느냐"며 "전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에 대한 강한 압박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 중에는 김혜경 여사를 위한 압박 목적이 포함돼 있지 않을까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키고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겠다"며 "마지막까지 싸우겠다. 하지만 사법부의 명예, 사법부의 독립은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스스로 나서야 가능하다는 점을 사법부에서 잘 인식하기 바란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내정자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010년 3월 법제처에서 나온 해석은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형사 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고 돼 있다"며 "당연히 재판이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의 재판은 중단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명백히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이 재개되지 않고 중단됐기 때문에 민주당의 사법부 흔들이는 더 집요하게 계속된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을 중단하고, 이런 재판을 영원히 중단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계속해서 재판을 하는 것만이 사법부 흔들기를 막을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 대통령 재판은 반드시 재개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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