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경남 마산합포)은 지역에 따라 교육감을 직선제 또는 선임제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각 시·도가 교육감 선임 방식을 주민직선제나 임명제 중 하나를 조례로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지방선거 때 시·도 교육감을 투표로 뽑게 하고 있는데, 필요 시 지역 자치단체장이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를 고려해 임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교육감 후보자가 되기 위해선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초중등 교육 경력이 없는 대학 교원은 출마할 수 있는 반면 실제 학부모인 시민이 출마에 제한받는 것은 차별이라는 게 최 의원실 설명이다.
최 의원은 "주민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역맞춤형 교육자치와 책임 행정의 실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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